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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사업안내

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
관리자 2021-03-17 조회 : 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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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154호

 

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

 

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1310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 

사업개요

 

◦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
 

–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
 

지원내용

 

◦ 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

 

–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 및
기업별 디지털 인프라·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

 

< 스마트서비스 유형 (예시) >

분야세부 분야 (예시)기대 효과
온라인

경제

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
온라인 교육, 온라인 지식서비스
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
공공문제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신규 BM 창출
기업

혁신

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물류관리(WMS),

고객관리(CRM), 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

챗봇(대화형 메신저), 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,

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

신청자격

 
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

–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)

 

– 아래의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< 지원제외 대상기업 >

 

▪ 2020년 ‘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’ 참여기업

▪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
▪ 부도 및 휴·폐업중인 기업 ▪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
▪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▪ 유흥·향락업, 주점업

▪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
* 단,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 

신청기간 및 방법

 

◦ (신청기간) 2021년 3월 10일(수) 09:00부터 4월 9일(금) 18:00까지

 

◦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
 

–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

 

☞ 신청방법 : www.smb-servic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 

☞ 신청서류 : www.smb-service.kr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“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”

 

☞ 접수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 시 유의

 

☞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처리 및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

관련링크 :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25080

(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.)